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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 연금을 제가 직접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정도 된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 하는게 아니라 제가 직접 관리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연말 정산할때 공제 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불입분 말고 개인적인 추가납입분만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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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을 본인이 관리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퇴직연금세액공제에는 해당하지 않고
회사 불입액 외에 개인이 추가 불입액만 세액공제대상입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에 직접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