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급여통장에줘요

2021. 09. 24. 21:27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급여통장으로 주는데 이게 퇴직금인가요?

제가 다른데에서 일할때는 irp계좌에 입금해주고 퇴사할때 irp해지하면서 받았는데 여기는 급여통장에 퇴직연금을 입금해 주는데 이상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 급여 통장에 지급한 것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였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21: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