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취직한 회사에서는,

기존의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뭔가 가입하거나 계좌개설이나 연동해야 하는게 있다고 대충 설명 들었는데,

퇴직연금이라는건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예를들면 제가 10년간 회사 다녀서 퇴사한다고 했을때,

10년간 누적되어온 퇴직금을 은행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 형태로 굴려서,

일반 퇴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태로 은행의 수익금을 더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건가요?

어쨋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퇴사시에 15일 이내로 제 월급통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는건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은 회사내에서 관리하는것이고 퇴직연금은 회사밖에 미리 쌓아두는 형태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금은 기존에 회사에서 충당금으로 쌓다보니 실제로 회사가 어렵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금성자산이 사실상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직원이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게되다보니 생긴것입니다.

    현재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한달치로 계상한다음 근속연수로 곱해서 지급하는데 이러한 퇴직연금구조에도 비슷한게 있는데 DB형이 이런 구조이고 그러다보니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리웁니다. DC형은 매년 연봉의 기여금을 월납입금으로 평균치로해서 회사밖에 계약한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구조이며, DB형도 매년 금융기관에 따로 적립하여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챙길수가 있는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DC형은 아닌듯하며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는 정확히 알수가 없으나 DB형이나 퇴직금이며 둘다 일시급으로 들어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관리하다가 퇴직할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무하는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해두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DC형이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DB형은 운용은 회사가 하고 근로자는 퇴직할떄 정해진 방식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고 DC형이라면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때문에 수익이나 손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한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월급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이전됩니다. 회사에서 은행앱을 설치하고 IRP계좌를 만들라고 안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IRP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운용하다가 연금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장식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재직 중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은행이 수익을 더 얹어 월금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시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고, 이후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마지막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월급통장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참고로 IRP는 연금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재직 중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은행·증권사·보험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서 관리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