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원래 우리회사도 퇴직금으로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퇴직연금으로 돌린다고 하더니, 얼마 안있다가 퇴직연금으로 돌려버렸더라고요.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일정한 금액을 운용기관에 1년에 한번 이상 납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기업 또는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으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