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의 개인정보법위반 여부
제 출퇴근시간이 의심되어 회사 내 앞문 뒷문 등 감사부에서 cctv를 돌려보는 행위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제 근무지는 A공장이고, B공장에서 가져올것이 있어 아침에 자주들리는데 거리는 차로 3분정도 걸립니다
그런날은 B공장에서 출근기록을 하고요
물론 같은 관리부 상급자에게 보고 후 들립니다
지각면피하려고 여기서 기록한거 아니냐는데 솔직히 현타왔어요 당황스럽고요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주로 9시 정각에 출근기록을 많이했는데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는것 같아요
출근시간말고도 워낙 자주 들락거려서 사실 내역을 보여줘도 기억나는 몇개빼고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질문도 주로 가는곳이 뒷문이냐 어느쪽이냐 거기 어떤게 있냐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어떤게 있냐니.. 제가 B공장에 대해 자세히 아는것도 아는데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오거든요
당시엔 캐묻는데 잘모르는것도 있어서 2갠가..? 3갠가..? 이렇게 대답못한것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제가 마치 일부러 그랬다고 확정지어서 질문하는것같아서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증빙을 내긴할껀데 기억이 안나는걸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걸빌미로 감사부에서 씨씨티비를 돌려보는게 적법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참.. 열심히 일하고도 기분이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태 등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