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cctv로 직원들 감시하는거 어떻게 신고할까요?

지난 올해 8월부터 회사 대표가 제가 점심시간에 몇시 몇분에 나가고 몇시 몇분에 다시 들어오는지 cctv를 캡쳐해서 5분정도 늦었다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cctv캡쳐 사진을 직접 보내와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cctv를 감시하다가 다음날 불러서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한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것도 녹취자료 증거로 확보해놓았습니다. 이것이 cctv사적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되나요? 된다면 바로 고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원의 동의 없는 cctv설치 및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즉 방범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쓸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하시려면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고, 행정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의도하신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둘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