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사적감시, 근무태도 감시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지난 8월부터 회사 대표가 제가 점심시간에 몇시 몇분에 나가고 몇시 몇분에 다시 들어오는지 cctv를 캡쳐해서 5분정도 늦었다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cctv캡쳐 사진을 직접 보내와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cctv를 감시하다가 다음날 불러서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한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것도 녹취자료 증거로 확보해놓았습니다. 이것이 cctv사적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되나요? 된다면 바로 고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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