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노무가 아닌 법적 문제가 있는지 재확인차 법률쪽에 재질문 합니다
제 출퇴근시간이 의심되어 회사 내 앞문 뒷문 등 감사부에서 cctv를 돌려보는 행위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제 근무지는 A공장이고, B공장에서 가져올것이 있어 아침에 자주들리는데 거리는 차로 3분정도 걸립니다
그런날은 B공장에서 출근기록을 하고요
물론 같은 관리부 상급자에게 보고 후 들립니다
지각면피하려고 여기서 기록한거 아니냐는데 솔직히 현타왔어요 당황스럽고요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주로 9시 정각에 출근기록을 많이했는데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는것 같아요
출근시간말고도 워낙 자주 들락거려서 사실 내역을 보여줘도 기억나는 몇개빼고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질문도 주로 가는곳이 뒷문이냐 어느쪽이냐 거기 어떤게 있냐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어떤게 있냐니.. 제가 B공장에 대해 자세히 아는것도 아는데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오거든요
당시엔 캐묻는데 잘모르는것도 있어서 2갠가..? 3갠가..? 이렇게 대답못한것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제가 마치 일부러 그랬다고 확정지어서 질문하는것같아서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증빙을 내긴할껀데 기억이 안나는걸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걸빌미로 감사부에서 씨씨티비를 돌려보는게 적법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참.. 열심히 일하고도 기분이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회사 감사부가 출퇴근 검증을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한 행위는 업무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위법성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열람 목적이 모호하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표적화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열람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절차적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근로자의 출입기록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은 정당한 목적, 최소한의 범위, 제한된 열람자가 요구됩니다. 회사가 출퇴근 확인 외의 목적으로 근무 공간 외부 이동 경로나 개인 생활 패턴까지 상세히 조사했다면 과도한 수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CCTV 설치 목적을 노사에게 고지해야 하며, 해당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됩니다.대응 전략
회사에 CCTV 열람의 범위, 목적, 열람 주체, 보관 기록을 공식적으로 질의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허위 진술이 아님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추후 불리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관리자와의 대화는 가능하면 서면 또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열람 목적이 부당하거나 특정인만 조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인사 부서나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필요 시 사생활 침해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리구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데, 감사팀에서 관련 제보나 인지로 인하여 조사 과정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조사 방식이나 증거자료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