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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B공장 출근자 입니다. A 공장에서 출근(9시) 을 찍고 B공장으로 이동했는데,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았어요.

이게 사유가 되나요?

A공장으로 재료나 장비 등 확인차 자주 방문하기도 해서 하루에 네번 왔다갔다 한적도 있고요, 차로 2~3분 거리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설사 제가 늦을까봐 A공장에서 찍었다고 지각면피용으로 태깅하고 이동했다고 한들.. 이게 근무지 이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근무지 이탈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주방문한다고 하나, 업무상 필요나 지시없이 지각면피용으로 a공장에 출근도장을 찍었고 실제 출근지는 b공장이라면 지각 또는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중징계를 한다면 문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