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이탈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B공장 출근자 입니다. A 공장에서 출근(9시) 을 찍고 B공장으로 이동했는데,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았어요.
이게 사유가 되나요?
A공장으로 재료나 장비 등 확인차 자주 방문하기도 해서 하루에 네번 왔다갔다 한적도 있고요, 차로 2~3분 거리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설사 제가 늦을까봐 A공장에서 찍었다고 지각면피용으로 태깅하고 이동했다고 한들.. 이게 근무지 이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근무지 이탈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주방문한다고 하나, 업무상 필요나 지시없이 지각면피용으로 a공장에 출근도장을 찍었고 실제 출근지는 b공장이라면 지각 또는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중징계를 한다면 문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