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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개미새78
지적인개미새7822.01.13

정상출근후 퇴근통보, 그리고 재출근

야간일을 하고있는 생산직원입니다

기본 근무는 오후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이고 이후부터는 생산량에 따라 최대 2시간 잔업이 있습니다

상황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사전 통보없이 오후7시45분 조회시간까지 미리 출근하였고 중간공정 문제로 갑작스럽게 퇴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귀가 후 5시간이 흐르고 오전1시에 용역업체로부터 전화로 출근하라 통보 받은 후 출근하여 오전7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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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야간일을 하고있는 생산직원입니다

    기본 근무는 오후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이고 이후부터는 생산량에 따라 최대 2시간 잔업이 있습니다

    상황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사전 통보없이 오후7시45분 조회시간까지 미리 출근하였고 중간공정 문제로 갑작스럽게 퇴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귀가 후 5시간이 흐르고 오전1시에 용역업체로부터 전화로 출근하라 통보 받은 후 출근하여 오전7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더 일찍 퇴근시켰다면 부분휴업입니다.

    그러므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기 퇴근시간부터 오전1시까지는 70퍼센트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후 시간은 정해진 시급에 근로시간*1배를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5시를 넘었다고 해서 1.5배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로시간 중 사용자 사정으로 퇴근하라 하였다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추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6시간 근로를 제공하신것으로 보입니다.

    1시부터 7시까지요.

    6시간분은 급여를 받으시고

    기존 근로시간에서 6시간을 뺀 시간에 대해휴업수당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휴업수당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퇴근통보를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귀가 후 5시간이 흐르고 오전1시에 용역업체로부터 전화로 출근하라 통보 받은 후 출근하여 오전7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오후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이므로

    오후8시~오전1시까지는 휴업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오후 8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로 7시 45분에 출근했다면 15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정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회사의 통보로 퇴근한 경우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오후8시부터~ 퇴근통보 시간까지 근로시간 산청, 귀가 후 재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 별도산정하여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0~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