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타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생산직 교대 근무 작업자입니다.
06:30 ~ 14:30 근무 시간이라 회사 정문에서 06:00에 출근 타각하여 환복 후 06:20에 전 근무자와 현장에서 교대하였고 14:25에 후 근무자와 현장에서 교대하여 환복하고 14:30에 회사 정문에서 퇴근 타각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현장 근무자가 14:30 까지의 근무인데 그 전에 교대하고 환복한 후 정문까지 나와 정시에 퇴근 타각하였다" 라며 근무지 이탈이라 얘기합니다.
이 사항으로 징계를 받는게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의 개념이 현장에 입실부터 퇴실까지인지 아니면 회사 정문의 출퇴근 타각 시간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내 단체협약 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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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시간으로 보겠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환복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환복이후 원래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였다면 징계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