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수려한셰퍼드275
수려한셰퍼드27522.03.09

조기퇴근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퇴근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3교대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06:00~14:00 근무시 사실상 05:40 쯤 교대하고 작업에 투입이된후 13:40 쯤 교대를 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근무지에서 8시간은 채워서 나가게되는데 예정된 시각은 14:00이다보니 13:40 에 현장을 벗어나고 퇴근을 할시 조퇴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퇴근으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되면 근무지에서 8시간은 채워서 나가게되는데 예정된 시각은 14:00이다보니 13:40 에 현장을 벗어나고 퇴근을 할시 조퇴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퇴근으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종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사안은 20분 일찍 출근, 20분 일찍 퇴근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교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8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공식적인 교대에 따른 것으로서, 조퇴로 보기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장소(공장)에서 14시까지 근로한 후 퇴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사유만으로 근무지 이탈로 해석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퇴근시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종업시간인 14시까지는 사업장에서 있다가 이후에 퇴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20분 조기출근하는 부분도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 내지 종업시각 이후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경우에는 지각,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한 경우에는 조퇴로 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과 별개로, 종업시각 이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조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인 06:00 ~ 14:00과 다르게 현장에서 실제로는 20분씩 교대가 일찍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근무시간은 동일하기에 조기퇴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20분씩 빠르게 교대되는 것에 관하여 회사에서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더더욱 정상퇴근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분 정도 조기출근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도 위와 같은 조기출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퇴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조기퇴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