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에 퇴근을 지시하였고 실제로 조기에 퇴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한 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조기 퇴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에 퇴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