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퇴근시 휴일수당,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 07:00~17:00

현장 관리직인데 현장팀이 퇴근 하면 저도 같이 퇴근합니다.
빠르면 오후2시,3시 정도에 마칩니다. 물론 소장님 퇴근 지시 하에 갑니다.

Q. 휴일수당,연차수당 은 통상임금 X 근무시간 인데 여기서 "근무시간" 구할때
조기퇴근한 시간은 빼야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 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조기 퇴근 시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장의 퇴근 지시처럼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조기 퇴근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휴일에 출근하여 일한 휴일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이나 중도 퇴근 지시로 일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수당 청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조기 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정당한 연차수당과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한 시간은 제외되며,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근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에 시급을 곱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등을 구함에 있어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조기퇴근으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시급 전액이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에 퇴근을 지시하였고 실제로 조기에 퇴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한 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조기 퇴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에 퇴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