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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건설현장입니다. 오전7시~오후5시가 근무 시간인데.
현장 특성상 일이 좀 일찍 끝나면 소장님이 오후3~4시 되면 퇴근 하라고 하십니다.
지문인식기 퇴근 시간도 그때 찍혀있구요.
추후 보고 없이 무단 퇴근 했고 만근 인정이 안되어 연차를 못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퇴근 하라고 한 내용을 녹취라도 해둬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일찍 퇴근하였다고 하여 결근은 아니므로 연차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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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그 날 개근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만근이 요건이 아니고 개근이 요건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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