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시 연차 차감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건설현장 상용직(월급직) 근로자 입니다. 퇴근시간은 오후5시 입니다.
그런데 당일 작업이 일찍 끝나면 소장님이 일찍 들어가라고 합니다.
지문인식을 항상 근로자들이 찍고 제가 나중에 찍습니다.
소장님이 저에게 퇴근 하라고 지시한건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Q. 지문인식 기록만 으로 개인적 사유로 조퇴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가능한가요?
(매일 퇴근 지시 녹음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근 지시를 한 것인지, 질문자님이 조퇴를 요청한 것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2. 즉,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조퇴를 신청하고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감이 없어 일찍 퇴근할 것을 지시, 명령한 때는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문인식기록으로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퇴근한 것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조퇴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녹취를 하거나 증빙 가능한 방식(문자 등)으로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퇴한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조퇴이므로 해당 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므로, 퇴근 지시를 녹음하는 등으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