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에 주어진 프로젝트의 기안완성을 위하여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0. 09. 24. 19:11

회사의 임원이 제시한 기일내에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자료를 완성해야 하는 근로자가 기한이 임박하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퇴근후에 기안의 완성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하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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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2020. 09.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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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하려면 지시, 결재,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도 마찬가지로 지시, 결재, 승인 등을 받아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로 인정을 거부할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0. 09.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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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의 연장이라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 보고를 하여야 연장근로로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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