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후에 주어진 프로젝트의 기안완성을 위하여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임원이 제시한 기일내에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자료를 완성해야 하는 근로자가 기한이 임박하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퇴근후에 기안의 완성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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