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조기퇴근)

현장직 관리자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근시간은 17:00인데

소장의 지시로 현장팀이 일찍 끝나면 저보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지문은 15:30, 16:00 이렇게 찍고 갑니다.

급여는 깎인거 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되어왔습니다.(6개월 이상)

소장의 조기퇴근 명령은 녹취해 놓은게 있습니다.

Q. 상사 지시로 조기 퇴근시 근무시간은 조기퇴근 한 시간으로 되는 건 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나 100% 유급으로 처리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조기퇴근은 실제 근무를 한 것이 아닌 시간으로 분류되긴 합니다. 다만,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으시다면 그 자체를 불이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70%가 아닌 임금전액을 지급하였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현 상황에서 급여 감급 내지 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회사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기 퇴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기퇴근한 시간은 최소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이더라도 평균임금의 70% 지급대상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지금까지 6개월 이상 급여를 전액 지급해 왔다면, 해당 기간을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 온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지문기록만 근거로 “실제 퇴근시간까지만 근무했다”며 임금을 소급 삭감하면, 조기퇴근 지시의 존재와 기존 급여처리 관행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질문자님이 걱정핟미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계속 걱정이 되신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의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는 녹취 원본

    -조기퇴근 날짜와 퇴근시각을 정리한 표

    -출퇴근 지문기록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단체대화방의 조기퇴근 지시 내용

    -다른 현장팀 직원들의 동일한 처리 내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스스로 일찍 퇴근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상시의 지시로 녹음되어 있고, 그동안 모두 유급처리되었다고 하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관련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법원 판례, 행정해석상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