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현 상황에서 급여 감급 내지 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회사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기 퇴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기퇴근한 시간은 최소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이더라도 평균임금의 70% 지급대상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지금까지 6개월 이상 급여를 전액 지급해 왔다면, 해당 기간을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 온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지문기록만 근거로 “실제 퇴근시간까지만 근무했다”며 임금을 소급 삭감하면, 조기퇴근 지시의 존재와 기존 급여처리 관행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질문자님이 걱정핟미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계속 걱정이 되신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의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는 녹취 원본
-조기퇴근 날짜와 퇴근시각을 정리한 표
-출퇴근 지문기록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단체대화방의 조기퇴근 지시 내용
-다른 현장팀 직원들의 동일한 처리 내역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