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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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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업무시간 초과)

정규 근무 시간은 9-18시간 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좀 일찍 업무가 시작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회사 임원이 매번 아침 6시에 나오셔서 일하시고 퇴근도 저녁 7시나 6시, 오후 5시 마음대로 퇴근을 하십니다. 대표님께서 일찍 나와서 일해라 라고 강요하거나 말씀한 적 없음에도 본인이 그렇게 나와서 업무 일지에 아침6시 퇴근 19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럴 경우 추후 노동법 관련 문제의 소지가 되나요? 다른 직원들은 9-6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 으로 문제 삼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아울러 지방 출장가서 일주일 열흘씩 숙박을 하며 지낼 때도 아침 6시부터 근무해서 저녁 7시 퇴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확인할 길도 없구요. 이런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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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임의로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만류하는 액션을 취해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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