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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비45
깨끗한나비4519.08.25

출근시간이 업무시작시간 보다 빠릅니다

회사에 출근시간은 9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 면담시 기본적으로 30분 전까진 출근을해서 업무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 항의를 했고 이에 따른 부당한대우를 은근히 받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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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근로를 위한 준비 시간을 회사나 지위의 우위에 있는 상사가 지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처럼 반복될 경우 1일 0.5H, 1주 2.5H 로 계산 할 경우 월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 외식 A브랜드의 경우도 15분씩 근로 준비시간 (유니폼 환복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