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관리자 주도하에 매일같이 근무요일이 다가오면
전달사항 있다고 예시로 들자면 9시가 출근시간인데 5분 10분도 아닌 30분 40분정도 미리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거 30~40분에 대한 수당 안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희는 오전9시 출근이지만 이 관리자는 오전 9시 퇴근입니다 시작시간보다 미리 여유있게 도착하라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업무단톡방도 있는데 30~40분 미리 출근하라하고 거기에대한 수당도 없습니다 또한 이 관리자는 칼퇴근 좋아하는 사람인걸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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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조출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기 출근이 강요되고 불이익이 예정되어 따를 수 밖에 없다면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즉 조기 출근 자체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그 성격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임금체불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