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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근로자 시간외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장업무가 대부분인 곳 입니다.

이번에 직원을 새로 뽑게 되었는데

정해진 근무시간은 주5일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입니다.

출근은 회사주차장에서 만나서 출발합니다. 퇴근은 사무실에서 할때도 있고 사무실근처 역에서 퇴근할때가 대부분입니다. 현장직이다보니 사무실에 있어서 할수있는 업무가 없어서 현장이 일찍 끝나면 바로 퇴근을 시키거나 잠깐 사무실에서 재고정리후 퇴근을 시킵니다.

국경일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이 있으면 동의하에 작업을 하는걸로 정했고

수당은 1.5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퇴근하는날도 많은데 시간외수당은 일찍 퇴근하는날을 다 빼고 계산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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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해 일했을 때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유연근무제가 아닌 이상 일찍 퇴근하는날에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조기퇴근을 휴업으로 보아 감액시 1시간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