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마감 기간에 신청을 안하면 일을 더 해야하나요?
우선 저희 회사가 사용하는 출퇴근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두번 찍히거나 안찍히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7월 4주차에 회사에 도착하여 컴퓨터를 켜고 출근 버튼까지 눌렀고 기록상 09:44:17 에 업무 시작이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로 인해 출근이 2번 찍히는 오류가 발생해서 업무 종료 시간도 동일하게 찍혀있었습니다. 저는 출근을 제대로 찍었으니 이 사실을 몰랐고 제 근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8월 5일 11시까지 근태 마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말하는 근태 마감이란 자기가 일한 시간이 월 최소 근무 시간보다 높은지, 자기가 일한 시간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이상하면 근태 수정 신청을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가뜩이나 바쁜 상황이라 근태 마감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8월 5일 오후에 근태 마감 기간 내에 제가 근태 수정을 하지 않았으니 제 잘못이라면서 오류가 발생한 날 일했던 것은 쳐주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월에 8시간을 더 일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나 법적으로 저는 8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건가요?
1. 통상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2. 법적으로 출근을 찍었던 기록, 하루종일 일하면서 남긴 메신저 기록, 컴퓨터 켜고 끈 기록, 출퇴근 시 지하철 이용 기록 등의 기록이 있는데 혹시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당일 근로를 제공했는데, 단순히 출퇴근 시스템 조작 실수로 인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일하면서 남긴 메신저 기록, 컴퓨터 켜고 끈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이 있다면 그것으로 근로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8시간을 더 일하실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도 해당 시간을 결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태기록에 오류가 남았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태기록에 오류가 남았더라도, 업무 메신저 기록, 컴퓨터 on/off 기록,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내역,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 사무실 cctv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가 정한 근태처리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나, 전산상 근태처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제공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한 방식이며, 실제 일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태처리를 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향후 명확히 처리를 하도록 경고 정도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급여 등에 불이익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일한 기록을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근태 마감 절차를 두어 직원이 직접 오류나 누락을 확인하고 수정 신청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신청이 없으면 이를 직원 책임으로 간주해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규칙일 뿐, 실제 제공된 근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태 관리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및 근로 제공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근로자의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근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록상 누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언급하신 PC 로그 기록, 메신저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근로 제공 사실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추가로 8시간을 더 근무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만약 회사가 해당 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