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차로 현장 출퇴근시 범위는 회사 기준인가요?
1. A(사무실) 거점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2. B라는 곳에서 현장 출퇴근을 해야합니다.
3. 출근은 9시까지 이며 퇴근은 18시 입니다.
4. A거점에서 법인차를 타고 B현장으로 9시까지 출근 하여야 하는데 A거점에서 출근을 체크하고 B까지 갔을때 소정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5. B현장에서 근무 후 A사무실 에 법인차를 놓고 퇴근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디까지가 소정근로 시간으로 확인 되며 회사에 출퇴근을 체크한다면 그 부분까지 근무시간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회사에선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집에 차를 주차할수 없어 회사에 주차를 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 항상 들려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현장 출퇴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 50KM이상 운행시에만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로 현장 출퇴근시 새벽6시이 일어나 사무실에서 법인차를 타고 현장까지 가야 9시에 도착 가능합니다.
퇴근도 마찬가지로 2~3시간 소요되어 사무실 도착 기준으로는 9시에 사무실에 도착한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노사 합의는 현재 없는 상태여서 질문작성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로 회사에 들러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