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1. 11. 17. 21:19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회사 트럭을 몰고 사무실에 충전을 해야해서(전기트럭) 꼭 들렸다 퇴근합니다.(평택에서 2시간정도)사무실 도착하면 20시30분정도...

이건 연장 근무(야근)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1. 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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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회사 트럭을 몰고 사무실에 충전을 해야해서(전기트럭) 꼭 들렸다 퇴근합니다.(평택에서 2시간정도)사무실 도착하면 20시30분정도...

    이건 연장 근무(야근)인가요...?

    사실상 충전을 위해 업장 복귀가 강제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두는 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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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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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운행을 위한 작업준비(연료충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근거한 간주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간주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차량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므로, 오후 8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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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란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 합니다.

          현재 질문의 사실만을 가지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는지,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합의되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지만, 만약 9시~18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지시로 반드시 트럭을 반납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18시부터 20시30분까지 2시간 30분 정도를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21. 11. 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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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차량 이동시간이 업무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동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도 모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업무상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는 입장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11. 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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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영업부, 화물운전 등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직무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간주근로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간주근로제가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우나, 간주근로제가 없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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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트럭을 반드시 사무실에서 충전하고 퇴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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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021. 11. 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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