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외 연장근무시 급여관계 궁금
직장내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인데 퇴근후 생산현장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회사에 나가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럴경우
급여에 포함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근로기준법상 적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의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
이에 퇴근 후 다시 회사에 나가는 경우, 해당 시간은 명백히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에 별도로 고정 연장근로 수당이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사용자가 지시/명령하여 실제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