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와 조기 근무종료는 다른 개념이고
2. 생산팀장 판단하에 작업 진행을 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30분 정도 일찍 퇴근 처리한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면 안됩니다.
3. 따라서 위 차감 대비 연장근로 20분 2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생각하시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4. 따라서 총 40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 주셔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