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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조기퇴근 발생시 수당 지급 문의 드려요~~

회사에 생산 직원분은 정규 근무 시간이 8시 부터 5시30분인데요 (휴게시간 30분 있음) 작업상황에 따라 퇴근시간까지 작업이 어려우면 생산팀장이 마무리하고 5시에 퇴근 할때도 있어요~

한달 근무내역을 보면 20분 연장근무가 2건정도 발생이 됐고, 30분 일찍 퇴근이 2건이 있을 경우,

해당월에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와 조기 근무종료는 다른 개념이고

    2. 생산팀장 판단하에 작업 진행을 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30분 정도 일찍 퇴근 처리한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면 안됩니다.

    3. 따라서 위 차감 대비 연장근로 20분 2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생각하시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4. 따라서 총 40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 주셔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조기퇴근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찍 퇴근하는 것에 대해 휴업수당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조퇴로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사용자는 임금(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총 20분치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근로자가 30분을 일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일하지 못한 30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런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일단 8시부터 5시까지 하루 9시간을 일한다면 휴게시간은 30분이 아닌 1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월에연장근로가 30분, 조기퇴근이 30분 발생하였다고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는 할증을 붙여서 지급해야하고, 조기퇴근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거나 근로를 미제공한만큼만 공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