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출근의 정상적인 수당 미지급 연장거부 할수있나요??
주,야 2교대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로 인해 조기출근을 할일이 자주 생기는데(월 평균5~10회)
정상근무8시
조기출근시6:30분으로
1시간30분의 연장근무를 하지만
그동안은 1시간의 수당만 지급 받았고요
동종업계 다른회사들은 연장근무시
주간 1시간,야간 1시간씩 지급 받고있어
노사협의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하였지만
본청과의 계약이 1시간으로 되어있어
지급이 불가하다합니다.
이럴경우 노조차원에서 조기출근 거부를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