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출근의 정상적인 수당 미지급 연장거부 할수있나요??
주,야 2교대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로 인해 조기출근을 할일이 자주 생기는데(월 평균5~10회)
정상근무8시
조기출근시6:30분으로
1시간30분의 연장근무를 하지만
그동안은 1시간의 수당만 지급 받았고요
동종업계 다른회사들은 연장근무시
주간 1시간,야간 1시간씩 지급 받고있어
노사협의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하였지만
본청과의 계약이 1시간으로 되어있어
지급이 불가하다합니다.
이럴경우 노조차원에서 조기출근 거부를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지시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과의 계약문제는 회사 사정이고, 조기출근은 연장근로이므로 노조차원이든 근로자 차원이든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