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시 이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8회 휴무로 명시돼 있는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번 달 휴무를 6회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주 41시간으로 계약했는데 특정 주에는 50~55시간 추가근무가 발생했고,
사용자는 설 연휴 주에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다른 주의 초과근무를 상계하거나
하루 1시간 조기퇴근으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런 방식의 휴무 미제공 및 사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
하루 1시간 조기퇴근을 시키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월급제인건지 시급제에 해당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1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연휴 주에 쉬었다는 이유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월 8회 휴무조건으로 월급여액이 책정되고 이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월급제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