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충분히촉촉한소나무

충분히촉촉한소나무

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시 이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8회 휴무로 명시돼 있는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번 달 휴무를 6회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주 41시간으로 계약했는데 특정 주에는 50~55시간 추가근무가 발생했고,

사용자는 설 연휴 주에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다른 주의 초과근무를 상계하거나

하루 1시간 조기퇴근으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런 방식의 휴무 미제공 및 사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

하루 1시간 조기퇴근을 시키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월급제인건지 시급제에 해당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1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연휴 주에 쉬었다는 이유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월 8회 휴무조건으로 월급여액이 책정되고 이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월급제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