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시 이게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급제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 8회 휴무로 명시돼 있는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번 달 휴무를 6회만 사용했습니다.또한 주 41시간으로 계약했는데 특정 주에는 50~55시간 추가근무가 발생했고,사용자는 설 연휴 주에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다른 주의 초과근무를 상계하거나하루 1시간 조기퇴근으로 정산하려고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런 방식의 휴무 미제공 및 사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미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하루 1시간 조기퇴근을 시키는 방식으로근무시간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아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월급제인건지 시급제에 해당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