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낮추고 비과세를 더 주겠다는 근로계약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지금 세전230에 직책수당20 으로 받고 있는데

이번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인센티브(직책) , 식대로 비과세로 더 챙겨주겠다고 하시는데

세금 많이 안내고 실수령액 더 많아져서 좋을거라고 하는데

찝찝하고 그다지 좋은 줄 모르겠거든요

이런 경우 왜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진짜 좋은건지

안 좋다면 어떤 점이 안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근로자에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과세여부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소득만큼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근로자의 부담 세금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만 충족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비과세 수당을 추가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감소하면 실지급 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산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