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 근로자의 휴무 강제 변경은 근로기준법 상 위반 사항이 아닌가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5인 이상의 용역 근로자입니다.
업무 특성 상 월요일 고정 휴무, 화~일 중 1일을 휴무로 갖는 주 40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무편성표가 회사에서 승인이 된 후 발주처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평일에 많이 출근 한다면서 주말 휴무를 빼고 평일에 쉬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에는 화~일(주 5일)이라고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기준법 및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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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유효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토일 중에서 5일로 기재되어 있으면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휴일인 월요일을 바꾸는건 당사동의 없이 불가능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근로일로 지정하는것은 계약서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