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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눈부신오이
종종눈부신오이

근로자의 날 수당 여쭙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 1만원으로 5.1일 당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5.1일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2달 내내 총원 6명이 근무 중이어서 5인 이상 사업장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은 4명밖에 들지 않았으니 5인 이상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이 경우 5인 미만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실 근무자로 따져서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만약 5인 미만으로 따지면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하며

5인 이상으로 따지면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또한, 3.4월 근무하고 임금을 정산 받은 뒤

5월 1~18일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휴무였는데 11~18에 대한 주휴수당을 다음 주에 출근을 안 하였기에 미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자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휴무일 조정으로 인한 부당 해고를 당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날수당(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당한 주의 출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