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장근로를 반드시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이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하며 분 단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