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출근(오픈 준비)이나 퇴근 후 마감 정리 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식 근무시간은 9시부터인데, 상사의 지시로 매일 20분씩 일찍 출근해 매장 오픈 준비나 컴퓨터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때도 마감 정리로 15~20분씩 지연될 때가 많은데요. 회사에서는 30분 미만의 자잘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적되는 앞뒤 짜투리 시간도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노무 전문가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장근로를 반드시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이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하며 분 단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조출 및 늦게 퇴근할 것을 지시ㆍ명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