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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복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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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늦게 퇴근할때는 그때마다 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점심 시간 1시간 제외하고 30분 휴게 시간이 있어서, 근무시간이 8시부터 5시30분까지 입니다.

근무 상황에 따라 5시 퇴근할때도 있고 마무리가 늦어지면 5시 40분, 50분에 퇴근할때 간혹 있습니다.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급여 공제는 하고 있지 않으며,

퇴근시간보다 10분, 20분 늦게 퇴근할때마다 현재는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상, 올해부터는 월단위로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초과 시간이 있으면 지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 단위로 오버된 시간을 체크하고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월급여 지급 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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