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아땋게 될까요?

2021. 05. 15. 20:14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9-6로 되어 있으나 실 근무시간은 8:30-6:30 혹은 7:00 내외가 대부분입니다.

일마감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6:30전에 퇴근하기 힘든 업무구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침 0.5+저녁0.5로 1시간 추가근무시간 인정이 될까요?

퇴근시간 이후 1시간은 저녁시간이 포함되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평소는 정상퇴근이 가능하지만 어쩌다 계획에서 벗어나 한두번 야근을 하는 경우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업무구조상 1시간이상을, 매일 해야하다보니 어느 순간 소중한 제 시간을 공으로 상납하는 기분이 듭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1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외근로시간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주장하는 자인 귀 근로자께 입증책임이 있는 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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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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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지시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시에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대화안되는 사업주가 아니라면 추가근로수당에 대한 건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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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찍 출근하는 시간 및 늦게 퇴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5.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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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 추가 근무에 대하여 사용자의 '추가 근무 지시'가 있거나 1시간 추가 근무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한다고 인정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나 사용자의 '추가 근무 지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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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조기출근시간 및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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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업 및 종업시각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5. 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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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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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마감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6:30전에 퇴근하기 힘든 업무구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침 0.5+저녁0.5로 1시간 추가근무시간 인정이 될까요?

                  근무한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초과임금 청구가능합니다.

                  2021. 05. 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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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침 0.5 + 저녁 0.5로 연장근로시간 1시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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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근로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시 하에 추가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로 볼 수 있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비자발적 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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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보다 1일 1시간을 더 근무합니다. 이 경우에 1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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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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