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로맨틱한멧돼지50
로맨틱한멧돼지5022.11.02

근로시간 및 대체휴무 관련 문의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주 6일 근무로 10시에서 19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회사 제공인데 그로인해 실상 따로 휴게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됩니다.(물론 법적으론 휴게시간 지정했겠죠)
1. 그럼 7시간 잡고 6일 인가요?
2.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시간 외 수당 잡혀있는데 토요일 근무 수당 1.5배 받고 있는건지 명시 안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4. 저 입사할 때 주 6일 저렇게 근무하고 토요일에 좀 빨리가고 평일에 하루 논의해서 쉬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휴무를 주는건가요?(실상 평일에 쉰 적이 거의 없네요)

5. 최저임금 계산하면 세전 얼마가 찍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임금명세서에는 임금항목 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4.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아닌 일종의 근무일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5.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6일을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392,042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그럼 7시간 잡고 6일 인가요?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정확한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


    2.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시간 외 수당 잡혀있는데 토요일 근무 수당 1.5배 받고 있는건지 명시 안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3.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4. 저 입사할 때 주 6일 저렇게 근무하고 토요일에 좀 빨리가고 평일에 하루 논의해서 쉬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휴무를 주는건가요?(실상 평일에 쉰 적이 거의 없네요)

    역시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미작성이라면 작성을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세요.(위반시 사용자 처벌가능)

    5. 최저임금 계산하면 세전 얼마가 찍히는 것인가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토요일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임의휴일입니다.

    4. 질문 내용 이해 못함

    5.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6+2×0.5+7)÷7×365÷12=217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17=1,987,7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심, 저녁식사시간이 각각 1시간씩 보장된다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2. 1일 7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에 "2시간*1.5*4.345주*통상시급"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3.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법정휴일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5. (209시간+2시간*1.5*4.345)*9,160원= 2,033,8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2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7시간 주6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2.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4.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029,8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