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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매미22
당찬매미2221.06.03

시간외수당 근무시간 계산방법은?

만약에 한달 시간외 근무를 계산할 때 9시 출근 18시 퇴근을 기준으로


1/1일 9:00~ 19:54 (1:54초과)

- 1. 분단위로 인정이 되는지

1/2일 9:00~ 18:47 (0:47초과)

- 2.초과근무 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지

1/3일 8:50~ 20:20 (2:30초과)

- 3. 근무시간 이전 출근한 시간도 인정이 되는지


- 4. 저게 모두 인정이 된다면 인정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총 시간외 근무 5:11) 이렇게 계산하는건지

- 5. 총 시간이 5시간 11분 이라면 5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6. 또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1시간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7.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야간 근로를 하였을 때는 식사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 지급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빼고 인정하는게 맞는건지

-8.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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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분이라도 초과한 근로가 있다면 1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60*시급).

    2. 47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7/60*시급)

    3. 작업 준비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5:11분 맞습니다.

    5. 5:11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11/60)*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6.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7.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이 제공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제공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단위로 인정이 되는지

    ☞인정됩니다.

    1/2일 9:00~ 18:47 (0:47초과)

    - 2.초과근무 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지
    ☞인정됩니다.

    1/3일 8:50~ 20:20 (2:30초과)

    - 3. 근무시간 이전 출근한 시간도 인정이 되는지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하신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저게 모두 인정이 된다면 인정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총 시간외 근무 5:11) 이렇게 계산하는건지

    - 5. 총 시간이 5시간 11분 이라면 5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또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1시간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휴게시간에 자발적으로 하였다면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야간 근로를 하였을 때는 식사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 지급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빼고 인정하는게 맞는건지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이었을 경우 무노동무임금원칙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으며, 식사를 하지않고 근로하였다면 인정됩니다.

    -8.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한달 시간외 근무를 계산할 때 9시 출근 18시 퇴근을 기준으로

    1/1일 9:00~ 19:54 (1:54초과)

    - 1. 분단위로 인정이 되는지

    네. 모두 계산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시간이 근로자 스스로 퇴근을 늦게 한 것이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합니다.

    1/2일 9:00~ 18:47 (0:47초과)

    - 2.초과근무 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지

    1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3일 8:50~ 20:20 (2:30초과)

    - 3. 근무시간 이전 출근한 시간도 인정이 되는지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면 가능합니다.


    - 4. 저게 모두 인정이 된다면 인정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총 시간외 근무 5:11) 이렇게 계산하는건지

    네. 더하면 됩니다.

    - 5. 총 시간이 5시간 11분 이라면 5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분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 6. 또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1시간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휴게시간이라 정해져 있으나, 업무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야간 근로를 하였을 때는 식사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 지급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빼고 인정하는게 맞는건지

    네. 식사시간 없이 계속근로를 시켰다면 모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8.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식사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복리후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9:00~ 19:54 (1:54초과)

    - 1. 분단위로 인정이 되는지

    연장근로시간대로 지급해야할것이나, 내부규정으로 15분 반올림 한다고 규정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2일 9:00~ 18:47 (0:47초과)

    - 2.초과근무 시간이 1시간이 되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지

    내부규정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3일 8:50~ 20:20 (2:30초과)

    - 3. 근무시간 이전 출근한 시간도 인정이 되는지

    사업주가 반드시 해당시간먼저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저게 모두 인정이 된다면 인정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총 시간외 근무 5:11) 이렇게 계산하는건지

    내부규정및 사내 시스템 확인 필요할 것이나, 근로시간에 인정되어야 할것입니다.


    - 5. 총 시간이 5시간 11분 이라면 5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녁시간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당시간 근로한 경우 제외되어야 할것이며,

    나머지는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6. 또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1시간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실제근로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휴게시간미부여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및 시정대상입니다.

    -7.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야간 근로를 하였을 때는 식사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 지급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빼고 인정하는게 맞는건지

    근로계약서 또는 내부규정에서 저녁식사시간을 규정한 경우여야합니다.

    -8.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식사제공할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1분단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등이 측정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에 대해 노사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역시 해당 시간이 실질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하였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식사시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식사 제공 유무는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법적 강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시간단위뿐만 아니라 분단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시간이 5시간 11분이라면 전체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