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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정해진 근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한 번씩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늦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당을 더 주는 것이 의무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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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시간 보다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근무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씩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늦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당을 더 주는 것이 의무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액이 적혀있는데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임금도 더 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는 1.5배, 5인 미만은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 없음)

    다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나 고정OT가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어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을 사진으로 하셔서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로 근무한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2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야간근무도 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이 넘었는지,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어 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인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연장근로가 사전승인제도가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지만, 사용자측이 원하지 않아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