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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10.12

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저희 회사가 일을 마치고도 10분 30분씩 추가 근무를 조금씩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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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수당 미지급에 관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 또는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끝까지 가실 수도 있고, 중간에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입증자료가 중요하므로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출퇴근 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각종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를 하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무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가 명확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한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자발적 근로가 아닌 상호간의 합의 혹은

    암묵적인 강요에 의한 연장근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추가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그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일단 사업주에게 연장수당에 대해 요청을 해보시고 지급을 안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에 연장시간 만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명령하여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