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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1.02

잔업을해도 수당을 안챙겨줍니다

저희회사가 퇴근시간이 오후6시인데요 그런데 일이 많을경우에 10분 30분 더 일을하고가도 수당을 더안주는데 추가근무 거부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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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하는 것이므로 원치 않는다면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수당미지급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스스로 더 일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더 근무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자는 추가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연장근무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어렵다면 추후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당도 안주는데 추가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추가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상 포괄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있는지를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량근로시간제, 유얀근무제등이 도입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 합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증명 할 수 있는 입증자료(출퇴근 기록, pc사용기록등)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슺니다.


    다만, 법정연장 근로시간내에 있는 연장 근로 요구거부한다면 회사에 따라 징계사유도 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과근로 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