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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10.25

요즘 연장 근무를 해도 수당을안쳐 줘요

저희 회사가 요즘 엄청나게 바빠서 계속 연장 근무를 하는데요 적으면 10분 많으면 30분 정도 하는데 수당을 쳐 주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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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기록을 남겨두시고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로 연장근로시간이 잡혀 있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일단은 회사에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포괄로 연장근로시간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잡혀있는 시간 이상인 부분은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한 시간을 기록하거나 증거 등을 확보하여 이후 연장근로수당으로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그때 그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연장근로를 선생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애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을 회사에 먼저 요구해보시고, 실제로 자발적 근로라 여겨질 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신 후 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단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