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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아침 8시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인데 오전 오후 각 15분씩 하루 총 30분 휴게 시간이 주워지는데요 그렇게 8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직이야 어차피 휴게 시간이 의미는 없는데 퇴근 시간은 늦어지니... 다른 회사에서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주는게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이게 맞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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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01.11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아침 8시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인데 오전 오후 각 15분씩 하루 총 30분 휴게 시간이 주워지는데요 그렇게 8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직이야 어차피 휴게 시간이 의미는 없는데 퇴근 시간은 늦어지니... 다른 회사에서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주는게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이게 맞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휴게시간은 근로미제공하는 시간으로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시간에 산입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30분을 쉰다고 하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을 8시간이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08:00~17:30 퇴근이시라면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9시간 30분이므로 단순히 보았을 때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근로게약서 등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휴게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식은 휴게 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오전/오후 합하여 30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입니다. 다만, 점심시간 1시간이 추가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하지 않는 시간이기에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