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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3.21

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회사에서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하며 20분 빨리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네요 회사에 출근만 하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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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조기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도, 보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하며 20분 빨리 출근을 하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업무를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출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