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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인 사실혼 배우자도 출산휴가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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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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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당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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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증명할 법적으로 정해진 증빙서류 양식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출생증명서(또는 병원 확인서)와 함께 부부로서 실질적인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인으로 표시된 경우), 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사실 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20일이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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