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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직원, 당장 내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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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A 대리, 도대체 일을 왜 저렇게 할까요? 팀 전체 사기가 떨어져서 못 살겠습니다."

많은 인사팀장님과 사업주분들이 팀장급 관리자들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업무 능력 부족'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부족함'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해고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다한 노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라는 '폭탄'을 피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저성과자 관리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란?

단순히 "팀장이 보기에 일을 못 한다"는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 평소 성과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평가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KPI)에 근거해야 합니다.

2. 개선 기회의 충분한 부여 (PIP): 회사가 근로자의 저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다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해라"라고 말한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회사를 지키는 합법적인 '저성과자 관리 4단계'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반드시 '서면'으로 증빙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객관적 근거 수집 및 저성과 확정

  • 성과 평가 결과: 객관적인 성과 평가 자료를 다년간 수집합니다.

  • 업무 지시 및 경고: 업무 지시 내용과 이를 불이행하거나 실패했을 때의 서면 경고 내역을 축적합니다.

2단계: 개선 기회 부여 (PIP -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 구체적 목표 설정: 근로자와 협의하여 개선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예: 3~6개월)을 설정합니다.

  • 멘토링 및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멘토링, 업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순 방치가 아님을 입증)

3단계: 배치 전환 및 직무 조정

  • 타 부서 배치: PIP 기간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부서나 직무로의 전환 배치를 검토합니다.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의 결정적 증거)

  • 직무 조정: 전환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업무의 난이도를 낮추거나 책임을 줄이는 등 직무 조정을 시도합니다.

4단계: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고용 종료 (해고)

  • 결정적 증거 제시: 위 1~3단계를 모두 거쳤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고, 조직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시 무효)


'진짜' 리스크는 해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성과자 관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리한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어져 거액의 금전 보상이나 복직 명령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회사의 '현명함'은, 저성과자 해고라는 최후의 수단 대신, 투명하고 객관적인 관리 절차를 통해 모든 근로자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회사의 저성과자 관리 절차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불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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