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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중한족제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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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후 고용주가 연락두절이면 어떻게 되나요?

5월 6일자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5월 29일에 삼자대면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출석하지 않았고 고소장접수와 형사처벌도 원한다고 전하고 서류 작성 후 귀가 했습니다

현재 6월 7일자인 지금 근로감독관 말씀으로는 문자와 전화 어떠한것도 받지않고 있고 2차 출석까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면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6월 10일이 3차 출석요구일인데 만약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는데

  1. 고용주가 회사에 상시있지않아 체포가 못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체포가 되면 고용주가 받을 처벌과 임금체불액은 받을 수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으로 하여금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외부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영장이 발부되면 출석할 것입니다. 처벌은 체불액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임금지급은 별개이지만 대부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도망으로 체포가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체포 되는 경우 조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체불액이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포는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거지도 가보겠죠. 체포는 조사를 위한 방법이고 처벌은 임금체불 금액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