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후 고용주가 연락두절이면 어떻게 되나요?
5월 6일자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5월 29일에 삼자대면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출석하지 않았고 고소장접수와 형사처벌도 원한다고 전하고 서류 작성 후 귀가 했습니다
현재 6월 7일자인 지금 근로감독관 말씀으로는 문자와 전화 어떠한것도 받지않고 있고 2차 출석까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면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6월 10일이 3차 출석요구일인데 만약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는데
고용주가 회사에 상시있지않아 체포가 못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체포가 되면 고용주가 받을 처벌과 임금체불액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으로 하여금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외부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영장이 발부되면 출석할 것입니다. 처벌은 체불액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임금지급은 별개이지만 대부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도망으로 체포가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체포 되는 경우 조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체불액이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포는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거지도 가보겠죠. 체포는 조사를 위한 방법이고 처벌은 임금체불 금액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