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업주가 출석해야만 검찰송치가 되나요?
5월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아직까지도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하고 있어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2달 이상 지연되고 있어요.
근로감독관은 계속해서 출석일만 다시 잡고 실효적인 조치는 안 하고 있고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하고 통화해서 퇴직금 임금체불은 확인했다고는 하는데 검찰송치를 안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출석해서 구술로 확인되어야만 검찰송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요.
저는 명백한 퇴직금 임금체불관련 자료를 아주 풍부하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계속 일을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출석해야만 검찰송치를 할 수 있다는게 맞나요?
감독관이 통화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안 나오고 근로감독관이 지나치게 사업주 편의를 봐주면서 지연시키는거 같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감독관인듯..)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된 규정과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고소 전환을 하면 또 얼마나 지연될지.. 고소 전환이 맞는 판단일지도 모르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