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업주가 출석해야만 검찰송치가 되나요?

5월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아직까지도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하고 있어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2달 이상 지연되고 있어요.

근로감독관은 계속해서 출석일만 다시 잡고 실효적인 조치는 안 하고 있고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하고 통화해서 퇴직금 임금체불은 확인했다고는 하는데 검찰송치를 안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출석해서 구술로 확인되어야만 검찰송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요.

저는 명백한 퇴직금 임금체불관련 자료를 아주 풍부하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계속 일을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출석해야만 검찰송치를 할 수 있다는게 맞나요?

감독관이 통화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안 나오고 근로감독관이 지나치게 사업주 편의를 봐주면서 지연시키는거 같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감독관인듯..)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된 규정과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상황에서 고소 전환을 하면 또 얼마나 지연될지.. 고소 전환이 맞는 판단일지도 모르겠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 판단 하에 검찰 송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주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가 출석을 지연함으로써 조사의 종결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지연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건의 지연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