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후 검찰송치 사업주가 불출석할시에

2022. 05. 09. 17:25

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조사를 피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체불금액을 확정해야 하므로 이 역시도 최종적인 체불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 근로감독관도 경찰관이므로 영장을 통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 위반으로 범죄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체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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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항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처리됩니다.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구하면 됩니다.

    2022. 05.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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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불출석해도 송치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주장대로 입건합니다.

      3.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4. 체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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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반드시 출석해야 검찰 송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사업주가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정/고소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3.사업주의 출석과 별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4.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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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

          진정을 했다면, 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이므로, 체포를 위해 출동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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