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관련 사업주 불출석일 때
급여를 자꾸 미루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해서 이번주까지만 기다리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진정서 제출 예정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전화도 안받고 출석에도 응하지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은 못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가 완료되면 대지급금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무적으로 공단에 바로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