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5월에 진정을 접수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의 말도 안되는 방치로 인해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1. 쟁점이 없는 분명한 퇴직금 임금체불 사건이며 입증자료들이 충분합니다.

2. 근로감독관은 약 2달간 피진정인 사업주에게 출석요구만 할 뿐,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장 방문 등의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7월 29일부로 진정 마감 기한이 모두 지났으며 마감 기한 전에 분명히 사업장 방문을 하여 빠르게 종결을 내어달라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2주 후에 사업주가 출석 일정을 잡았다는 얘기였습니다. (2달 동안 출석 약속 잡았다는 얘기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만약 2주 후에도 안 오면 그 때는 방문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다만, 방문도 시간을 질질 끌 것이 분명합니다.

4. 이에 대하여 너무 지체되고 있으니 소송제기용 임금체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 확인없이는 발급 못 해준다. 돈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는데 2달간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이제와서 돈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라니요?

그것도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도 막혔습니다.

불확실한 임금체불이라면 이해하겠지만, 3년간의 모든 급여명세서가 있는 명백한 퇴직금 체불사건이라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백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와 소극행정입니다.

이를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국민신문고에 민원은 넣었지만,

검찰 경찰 등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곳에 고소 고발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고,

    이미 근로감독관에 대한 조치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고, 징계 등이 직무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되시면

    다만 형사 고소 문제는 개인 신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 후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기관 관련 부서에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와 더불어 소속기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직접 고소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진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